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
상태바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03.24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안에 ‘사상의 자유’와 ‘교내 평화 집회 개최’ 조항은 빠져
전국 교육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에서 최초로 추진해 수많은 논란과 관심을 끌었던 학생인권조례가 드디어 입법 예고됐다.
 
도교육청은 23일 경기학생인권조례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했다. 앞서 경기학생인권조례자문위원회(자문위, 위원장 곽노현)은 지난 2월 10일 ‘사상의 자유’와‘교내 평화로운 집회 개최’ 권리 조항이 포함된 A안과 삭제한 B안, 2가지를 도교육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사상의 자유’와 ‘교내 평화로운 집회 개최’ 권리 부분이 빠진 B안이 채택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입법 예고 조례안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미진한 것은 아니다.

우선 조례안은 그 동안 쟁점이 됐던 ‘체벌금지’(제7조), ‘학생의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선택권 보장’(제10조), ‘두발 길이 규제 금지’(제12조), ‘휴대폰 소지자체 금지’(제13조) 등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권리들을 고스란히 담았다.
 
또한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관행들을 금지시켰으며, ‘학생 자치활동과 학칙제·개정 과정 등 현안에 대한 참여권’, ‘징계절차의 적법절차 보장’ 등도 규정했다.
 
아울러 조례안은 학생인권 옹호관(옹호관) 제도를 두어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학생을 비롯해 누구든지 옹호관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은 물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처럼 조례안에는 설명회나 공청회 등에서 일부 교사들과 보수진영에서 반대했던 인권 보장 조항들이 대부분 담겨 있어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법제 심의를 거쳐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물론 한나라당이 다수인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까지 마쳐야 공포될 수 있기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