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5세 어르신께’ 노인정책 홍보 유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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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5세 어르신께’ 노인정책 홍보 유보키로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03.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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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지방선거가 두달여 남은 상황에서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65세 어르신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보내려 시도하다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자 결국 보류했다.
 
경기도청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은 23일 오후 2시 도정 정례브리핑을 하며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에게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개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청이 23일 브리핑 때 공개한 자료. <‘65세 어르신께 드리는 글’서한문 발송>이라는 제목이다.     © 수원시민신문

 
기획조정실장이 브리핑을 하게 된 것은 대변인직을 맡고 있던 허숭 씨가 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해 공석이 됐기 때문이다.
 
이 실장은 서한문에 대해 “현재 경기도에서 실행중인 30여 종의 노인복지제도에 대한 안내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다”며 “안내 대상은 65세가 되는 노인으로 약 2만명”이라고 설명했다.
 
서한문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의료복지시설’, ‘치매상담센터’, ‘기초노인연금’,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지급’ 등 30여 종의 노인복지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갈 계획이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책 홍보 서한문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실장은 “선관위 자문 결과 서한문 형식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문 형식으로 보내기로 했다”면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걸 체크해 가면서 오해가 없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중인 안동섭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김문수 지사는 재임기간 동안 내용과 실속보다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을 주로해 왔다”면서 “경기도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노인정책을 홍보하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또한 “경기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서한문이니, 공문이니 하며 선심성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면서 “김 지사는 지난 4년 동안 경기도의 일자리와 복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청이 공개한 서한문 자료 중 ‘기대효과’를 표기한 부분.     © 수원시민신문

이처럼 선거법 위반 논란과 비판이 일자 경기도는 이날 오후 서한문에서 공문 형식으로 바꿔 보내기로 했던 안내문 발송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지난 21일 김문수 지사가 재선 도전을 선언한 상태에서 추진된 ‘서한문’ 발송에 대해 선관위가 뒤늦게 보류할 것을 제안해 왔기 때문이다.
 
당초 서한문 발송을 계획한 부서인 경기도 복지여성정책실 관계자는 “공문 형식의 안내문 발송은 선관위도 법적으로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오후에 선관위에서 다시 잠시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와 이번엔 보류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에도 노인들에게 공문이나 서한문을 통해 복지제도를 홍보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 홍보하려고 했다”고 답한 뒤,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노인복지 제도들을 몰라 혜택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 알려드리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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