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항고·항소·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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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항고·항소·상고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12.08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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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라는 것은 위에 분 말처럼 미확정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복하는 행위를 통틀어 말하는 것이죠

상소에 포함되는 개념은....항고, 항소, 상고가 있습니다.

1. 항고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을 하는 도중에 이런저런 처분이라던지....중간적으로 부수적인 과정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불복을 말합니다.

예) 보석기각결정에 따른 항고(즉시항고와 보통항고가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

2. 항소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2심판결에 맡겨보겠다는 의사표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선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죄, 무죄를 선고하게 되고 1주일이 지나면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즉, 그 1주일내에 "1심 재판을 못믿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항소라고 합니다.

3. 상고는 항소와 마찬가지로 2심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3심에 맡긴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고는 항소와 거의 비슷한 의미이지만 엄밀하게는 조금 다릅니다.
상고심은 대법원에서만 가능하며, 주로 법률과 관련된 문제만 다룹니다.

정리하면 상소 > 항소, 상고, 항고

상소는 위의 세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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