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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종합공구단지 내 녹지 변경에 대해 수원시가 2차계고장 발부했으며, 끝내 이행치 않고 있어 고발조치했다고 18일 답변(아래)했다. 차후 규정대로 '행정대집행'을 할 것인지 본지는 지켜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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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고색동 소재 수원공구유통센터의 불법 녹지훼손에 대해 수개월 동안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상급기관의 감사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재차 접수한 민원에 대해 일주일이 지나도록 회신하지 않고 있다.
최초 민원이 정식으로 수원시 민원창구에 등록된 시점은 지난 2월 13일.
당시 시는 동월 18일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겠다"던 약속과 달리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 5월 12일 신속한 행정조치를 촉구하는 2차 민원이 시에 접수됐지만 여전히 시는 '회신'조차 주지 않고 있는 등 늑장행정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수원공구유통센터가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있고, 수원시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데 있다. 단지 내 각종 불법 증축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는 현재 묵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를 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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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시에 정식으로 제출한 최초 민원 ⓒ 데일리경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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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재차 제출한 민원. 현재까지 시의 답변이 없는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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