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종합공구단지(수원공구유통센터)가 수원시로부터 '불법 녹지훼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불법녹지훼손에 대한 시민의 구두제보도 약 7개월간 묵살한 사실이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수원종합공구단지는 단지 내 조성된 녹지 1만642㎡ 중 약 450㎡(130여평)를 불법 훼손, 조업장 및 도로로 불법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2월 18일 업체 측에 1개월 내(3월 18일한) 자진 시정조치하라는 내용의 1차 계고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2개월이 넘도록 수원종합공구단지는 시의 명령을 이행치 않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시의 태도, 이 경우 일반적으로 2차 계고장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시는 왠지 아직 2차 계고장을 보내지 않고 있다.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밝지 않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어제도 알아 봤는데 전화가 잘 안 된다며,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왜 2개월이 넘도록 왜 2차 계고장을 보내지 않았는 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한 '구두제보'도 약 7개월 묵살하다가 '서면 제보'가 있자 뒤늦게 계고장을 보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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