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미산골프장 사업 6년만에 '무산'... 후유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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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미산골프장 사업 6년만에 '무산'... 후유증 심각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03.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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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안성 미산골프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 건에 대해 당초 처분(조건부 승인)을 뒤엎고, ‘부결’ 처분했다.

   
▲묘지가 있는 곳을 조사해 임목축적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춘 사례 지역 <사진출처 : 평화방송> ⓒ 데일리경인
이로써 6년이 넘도록 끌어 온 민원은 일단락됐지만 사업 무산에 따른 업체 쪽의 피해, 관련 공무원 징계 등 휴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는 갑자기 입장을 바꾼 배경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행정1부지가 안양호)은 기자회견을 열고 “입목축적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오류가 발견된 점과 경기도의 행정신뢰가 실추된 것에 대해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및 행정을 총괄하는 부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하고 오전 8시 심의 결과 ‘부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 입목축적조사서를 포함한 도시계획 서류를 근거로 ‘조건부 승인’한바 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당초 입장을 바꾼 것은 45일만의 일이며, 천주교단체가 지속적으로 ‘기도시위’를 하면서 급기야 중앙 정치권으로 번진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읽히고 있다.  천주교단체는 도청앞에서 비닐 천막을 처놓고 48일간 기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산골프장은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천주교 미리내성지 인근에 위치해 성지훼손을 우려하는 천주교 단체와 수년간 마찰을 빚어 왔다.

안양호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은 이에 대해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입목축적도’와 ‘표준지(93번)’에 대한 오류가 구체적으로 제기됐고, 지난 2월 27일 현지 확인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부결’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5년 이내 ‘모두베기’ 지역이 없다는 안성시의 허위 공문을 그대로 믿고, 이를 입목축적조사 등 입지조건에 반영하지 않았던 점이 드러난 것도 부결 처리의 한 원인이었다고 안 위원장은 밝혔다.

그러나 나무가 없는 목장과 묘지가 대거 편입돼 있는 등 입목축적도와 표준지에 딸린 문제가 벌써부터 지적돼 왔고, 3차례의 현장 조사마저 사실왜곡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서 입장(조건부 승인)을 변경, ‘부결’처분했는가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안 위원장은 또 골프장 쪽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산측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또 미산 쪽이 보완 수정하여 재신청하면 받아들이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때가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부결 처리한 사안에 대해 재상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그런 사례는 없다고 도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진상조사와 공무원의 징계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경기도당, 경기도의회 민주당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도지사가 그동안 미산골프장사업과 관련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해 왔던 만큼 1천1백만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경기도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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