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식의원(고양, 기획위)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본부장급 이상의 경우 100% 도출신의 공직자들로 구성되어있다”고 전제하고, "임원 중 민간기업 1명은 감사로 직전직이 도의 국제통상보좌관 출신인 것을 비롯, 경기도시공사의 임원과 처장급이상의 1,2급 고위직이 특정출신으로 편중됐다"고 질타했다.(표 참조)
또 핵심처장과 단장의 경우 토지공사, 주택공사, 공직자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음을 지적, 경기도시공사정관시행규정상에 별표1로 등재되어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에 자체 승진규정 자체가 없는 경위에 대하여 질문했다.
이에 대하여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설립당시 만든 제 규정들을 정비하지 못하였다”며 “직원들의 자체승진규정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승진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의원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성원들로 구성된 조직의 특성을 살려 시너지효과를 내기위한 전직원 화합행사 및 소속감고취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임 직 원 출 신 현 황
<08. 11. 15현재>
구 분 | 계 | 임원 | 1~2급 | 3급이하 | 전문직 | 연구직 |
합계 | 410명 (100%) | 4명 (100%) | 21명 (100%) | 354명 (100%) | 25명 (100%) | 6명 (100%) |
1. 토공등 공기업 | 23 (5.6%) | - | 6 (28.5%) | 9 (2.5%) | 8 (32%) | - |
2. 공무원 | 27 (6.5%) | 3 (75%) | 6 (28.5%) | 16 (4.5%) | 2 (8%) | - |
3. 민간기업 | 203 (49.6%) | 1 (25%) | 9 (43%) | 177 (50%) | 13 (52%) | 3 (50%) |
4. 신입직 | 154 (37.6%) | - | - | 152 (43%) | 2 (8%) | - |
5. 대학교,국토연구원등 | 3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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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0%) |
※ 사장은 제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