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린 페스티벌 '절차상 하자' 공동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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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린 페스티벌 '절차상 하자' 공동작품?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4.12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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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린페스티벌에 투입되는 혈세는 무려 53억원, 행사성 사업비가 10억 이상이면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사 사업비의 경우 200억원 이상일 때 중앙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G마린페스티벌 행사는 매우 큰 규모의 행사이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 행사를 치룬 경험이 한번도 없는데다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2년에 걸쳐 준비해야 할 사업을 단 6개월 만에 준비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올해 이 행사를 치룰 수 없는 행정적 재정적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곳곳에서 문제점을 낳고 있다. 

먼저 당초 2007~2011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 있지 않은 사업이라는 점이다. 규정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 계획기간에 잡혀 있는 사업에 한해서만 예산에 반영, 집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도는 2008년도에 슬쩍 끼워 넣었고, 이때 행사 개최 시기는 2009년도였다. 

그리고 행사는 2008년도에 치루고 있는 것이다. 당초 중기지방재정 계획기간(5년)에 잡혀 있지 않는 사업을 정당한 이유없이 슬쩍 끼워 넣은 행위는 관련 규정을 어긴 행위다. 

매년 수정 보완하도록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이는 기 잡혀 있는 사업에 한해 수정보완하라는 것이지 새로운 사업을 상당한 사유없이 끼워 넣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뿐 아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2008년 본예산에 반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시스 지난 3월 23일 보도) 이 문제에 관한 한 경기도의회의 책임이 더 크다. 

경기도 예산의 심의·승인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의회가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었고,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승인'해 준 것이므로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정상적인 예산심사를 했다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개최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투융자심사를 통과시킨 행정안전부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지도 않고, 뒤늦게 끼워 넣었지만 2009년도에 계획돼 있는 사업, 더구나 적정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무책임하게 원안대로 통과 시킨 것은 부적절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그와 같은 문제는 페널티로 처리할 문제지 반려할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페널티를 부여했냐는 질문엔 "아직 안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투융자심사를 통과했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작년 11월께 행정안전부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라며 동 사업에 대해 반려(재검토)한 사실이 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37조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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