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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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2.19 0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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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화성시가 사실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 비공개결정함에 따라 즉각 이의신청서를 18일 제출했다. 이 신청서 '신청원인'에서 본지는 국무총리훈령 제 442호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 위한지침> 제 5조(행정정보의 공표)에 의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개인신상정보를 제외)은 정기적·의무적 공개 대상이라점. 

행자부의 <정보공개제도운영지침> 제6쪽 적극적`사전적 정보공개 활성화 편 제 1호 가목에 의거, 사전정보공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1항 3호에 의거 공개대상이라는 점 등 대법원 판례를 들어 비공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공개를 촉구했다.
<이의신청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이의신청>


=청구인

이의신청인  및 단체명 :< 데일리경인124-42 -26214> 김광충
주소 :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225-31번지****
전자우편 : dana62@empal.com
연락처 : 011-****-****

=개요

접수일자 2008년 2월 19일
최초정보공개신청일자 2008년 1월 28일
비공개결정통지서 접수일자 : 받지 못함
비공결정을 안 날 : 결정통지서 및 전화 전무.

=피청구인 : 화성시청

 

=비공개 내용 정보

-2007년도 화성시의 시장, 부시장, 총무과 업무추진비를 아래와 같이 공개 신청합니다.
-건별, 일자별, 업무추진비별, 업무추진비별 총괄 금액 명시(예산서 사본)
-정보공개법 9조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실 것.

=행정정보 비공개결정 이의신청

=신청취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정보공개신청이 있은날로부터 10일 안에 결정통지서를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위 정보에 대해 지난 1월 28일 정보공개신청서를 접수했으며, 규정대로 라면 늦어도 2월 10일께는 귀청의 공개여부가 결정, 별지 제 6호서식에 의해 통지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18일 현재 아직 결정여부가 전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비공개로 간주하며, 피신청인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 구제받고자 합니다.

 
=신청 원인

1. 국무총리훈령 제 442호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 위한지침> 제 5조(행정정보의 공표)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개인신상정보를 제외)의 경우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행자부의 <정보공개제도운영지침>에도 제6쪽 적극적`사전적 정보공개 활성화 편 제 1호 가목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사전정보공표 대상으로 분류하며 주기적 공표, 내실있는 운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1항 3호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에 예산집행의 내용 등이 포함돼 있어 업무추진비가 공개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4. 대법원 판례(<2002두2918 판결(2003. 3. 11. 선고)>, <대법원 201두6425판결>, <대법원 2007두10785 판결>를 봐도 일관성 있게 '업무추진비'는 공개대상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07두 10785(지난 8월 23일 판결) 사건은 업무추진비 비공개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으로 청구인<데일리경인 김광충>이 원고이기도 합니다.   
 
5. 이 자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조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달아 18조 규정 등에 의거 부분공개하면 되고, 분량이 많다면 규정대로 2월에 걸쳐 나눠 공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므로 비공개 해야 할 정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입증방법(생략)

1. 갑1호 증 : 1~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1.
1.

=참고자료 (생략)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관련 조항
2. 대법원 판례
3. 정보공개의확대를 위한 지침
4. 정보공개운영제도 지침
5. 정보공개제도 운영메뉴얼(행자부)
 

=신청인 : <데일리경인> 김광충 .


화성시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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