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업무추진비 비공개... 결정통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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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업무추진비 비공개... 결정통지 생략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2.1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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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대법원 판례는 의무적 정기적 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화성시가 현행법상 공개토록 규정돼 있는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를 공개치 않는가 하면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조차 보내지 않고 있어 '기분좋은 도시'란 선전구호를 무색케 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1월 28일 2007년도 화성시 시장, 부시장, 총무과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요청했다.그러나 시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일 10일이 지나도록 공개여부 결정통지서를 보내지 않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정보공개 신청서가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신청인에게 통지서를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득이 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통지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연장결정통지서'를 신청인 한테 보내야 한다.

더욱이 업무추진비는 비공개 정보의 범위와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조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다.

정부에서도 '혹시라도 낭비되고 있을 지 모른다는 국민적 관심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로 분류, 현재 상당수 자치단체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2002두2918 판결(2003. 3. 11. 선고)>, <대법원 201두6425판결>, <대법원 2007두10785 판결>)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공개대상'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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