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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1.14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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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 수원시장은
110만 수원시민의 대표인 수원시의회에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내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떳떳이 공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응하라!!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10년이 넘어간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수원시에서는 시민을 주인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수원시의회의장까지 지낸 김용서시장이 취임한 이후 수원시의회의 수원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은 지난 6년간 꾸준히 후퇴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일년 간 시민의 혈세가 도대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따져보는 법적권리로서 시의원들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공무이다. 따라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시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지방의원의 활동이 얼마나 보장되는 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수원시에 벌어진 자료제출을 둘러싼 민주노동당 윤경선시의원폭행사건은 시민의 권리를 무력적으로 막으며 지방자치제도를 거부하는 지방자치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단순히 자료제출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인 수원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김용서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김용서시장과 수원시가 계속 이러한 태도로 수원시의회와 시의원들을 대했을 때 시의회는 유명무실한 거수기의회 식물의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수원시의회가 더 이상의 거수기의회 식물의회에서 벗어나 수원시민의 대표로 수원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김용서 수원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을 형사 고소한다. 그간 우리는 수원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시민과 의회 앞에 사죄하고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기대하며 면담 등 대화로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으나, 수원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는 후안무치한 김용서시장의 오만과 독선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수원시의회의장과는 면담조차 하지 못하였다. 이에 우리는 차선의 선택으로서 사법부의 공정한 심판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폭력상황이 전개된 비상식적 과정과 정황 또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어떻게 시공무원에 의한 시의원폭행이 일어날 수 있는가? 더군다나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이 필수조건인 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는 특수한 기간에, 여성시의원과 남성공무원이라는 성적 물리적 억압 조건, 문을 막아 나선 폐쇄적 상황까지 도대체 상식적인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이 문제를 더욱 간과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김용서시장과 김** 총무과장, 서** 공보담당관, 심** 공보팀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폭행,감금에 대한 고소를 시작한다. 하지만 고소가 끝은 아니다. 우리는 이후 시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영수증 , 언론사 홍보비 영수증 등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받아내기 위한한 행정소송 등을 추진할 것이며, 시민의 권리에 충실한 수원시 행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활동 등을 벌여낼 것 이다. 그리하여 김용서 시장이 그토록 공개하기를 두려워하는 업무추진비 영수증과 홍보비지급 영수증 속에 묻혀있는 진실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다. 이번 일을 시작으로 수원시의 비민주적 밀실행정과 관언유착의 관행이 척결되기를 바라며 시의회를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김용서시장에게 사법부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부응하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해본다.  


2008년 1월 15일
민주노동당 수원시 위원회, 수/원/참/여/예/산/연/대
(수원경실련,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KYC, 수원YMCA, 경기복지시민연대), 수원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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