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외 3인에 대해 금 4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윤경선 수원시의회 의원이 지난 1월 15일 수원시 직원 김모씨 등을 ‘위력·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소한데 이어 지난 2월 13일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손해배상금은 수원시 외 3인에 대해 금 4천만원이다.
이에 앞서 윤의원은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11. 28.~ 12. 4)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를 앞두고 수원시에 대해 시장업무추진비와 언론사 각 부서 홍보비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 열람한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자료를 가져가려는 윤의원과 열람만 허용, 이를 제지하려는 집행부 직원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이 사건으로 윤의원이 입원하게 됐고, 사태가 장기간 수습되지 않으면서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소송, 수원시와 민주노동당의 힘겨루기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한편 윤의원은 소장에서 “행정사무감사의 경우에는 위증이나 불출석의 제제 외에 별다른 제재조치를 마련하지 못 하고 있음을 이용, 피고 수원시는 수원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한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원고를 폭행, 감금한 이 사건은 민의를 대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존립의 기반을 뒤흔드는 초유의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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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자숙 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