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신장용이 공심위 여론조사 전 후보직 사퇴 제안”
신장용 “자신 있다면 녹취내용 원본 공개하라, 법적 대응”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수원시을(권선구) 선거구에서 출마한 김용석 예비후보와 이기우 예비후보는 1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1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장용 예비후보를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신 예비후보는 두 사람이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김 예비후보는 “(신 예비후보가) 자신이 공심위에서 높은 점수로 단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심위가 예정하고 있는 2월19일 여론조사 전에 후보직을 사퇴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주장한 뒤 “신 예비후보가 운영중인 경기발전연구소 입성을 제의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같이 배석을 했던 경기발전연구소 관계자가 저에게 후보를 사퇴했을 경우에 약 10개월 정도의 품의유지비 지급의사를 피력했다”면서 “저는 금품을 받을 생각도 없다는 답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녹취록을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도 “(신 예비후보측이 발표한) 100인 선언에 일부 저명인사가 본인도 모르게 이름이 들어간 사안에 대해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돼 있다”면서 “어느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법률상의 판단만 남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와 이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는 ‘신 예비후보의 허위사실유포 혐의’와 ‘신 예비후보의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 혐의와 관련 민주통합당 자문변호사를 포함한 참석자 전원이 재심요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면서 “그럼에도 최고위원회는 재심위의 인용 결정을 기각한 것은 도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심위가 신 예비후보를 경선 후보자로 선정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의결한 재심위원회의 만장일치 재심인용 결과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최고위원회 결정은 즉각 재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신 예비후보측은 보도자료를 내어 “이 예비후보가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처럼 꾸며 재심의를 신청한 사유는 이미 객관적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허위사실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며 반박했다.
신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가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한 것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김용석 예비후보와의 녹취내용을 일부가 아닌 원본으로 언론에 공개하라”고 맞받았으며, 두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내용에 법적인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신 예비후보는 “당 차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꼼수를 부리는 것은 민주통합당과 공심위, 수원시민을 무시하고 기망하는 행태”라면서 “허위사실을 유포, 여론을 호도하면서 꼼수 부리기에 급급한 이 예비후보는 숨지만 말고 당당히 나서 그 저의를 밝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