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올해 자동차세 세율인하···연납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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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올해 자동차세 세율인하···연납분 환급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2.03.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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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 따른 자동차세 20,147대 6억9천2백만원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 차량 중 세율인하에 해당되는 차량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개별계좌확인을 거친 뒤 15일부터 환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미FTA 이행과 국민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되는 차종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가운데 800cc초과~1000cc이하 및 2000cc초과 차량 중 2012년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환급분이 발생하게 된다.

이들 차량은 1000cc 이하는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초과는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됐다. 수원시 관내에서 환급받을 대상 차량은 20,147대 6억9천2백만원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차량들에 대해 세율인하에 따른 세액조정을 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환급안내문 20,147건을 발송할 예정이다.

2012년 1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배기량 800cc초과~1000cc이하 차량 및 2000cc초과차량의 납세자들은 위택스(www.wetax.go.kr)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에서는 전국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지방세 환급금 정보조회및 신청, 각 종 지방세 신고 및 납부조회, 자동차세 연납신청, 지방세 관련 각 종 서식 등 지방세와 관련한 많은 정보이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가급적 위택스에 가입해 여러 서비스들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과오납금 환급신청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위택스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위택스에서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위택스 사이트의 ‘회원정보 변경’ 메뉴에서 지방세 문자알림서비스(SMS) 제공에 동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문자알림서비스(SMS) 신청자에게는 과오납금 발생시 휴대폰으로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은 납세자들은 위택스를 통해 본인의 과오납금 조회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이필근 세정과장은 “한미FTA와 관련 자동차세 환급대상자들이 환급대상임을 알지 못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 발송 및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등 납세자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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