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동부 업무추진비 비공개처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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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동부 업무추진비 비공개처분 부당하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10.30 2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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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월 16일 노동부 관계자 2명을 만나 업무추진비 공개방식, 공개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17일 다시 만나 같은 문제를 협의했다. 오는 30일 재차 만남을 갖기로 했다.

<# 2>

11월 1일 노동부 관계자(최종수)로부터 전화가 왔다.  국감중이고, 내일(11. 2)일 마치니 그 후에 공개해야 할 노동부 업무추진비에 대해 논의 하자는 내용이었다. 감사후 조속히 조치해야 할 일이 있어 시간을 좀 연장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실무적으로 공개과정이 복잡하고, 힘들다는 말도 덧붙였다. 본지는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고 논의하자는 데 동의 했다. 그는 늦어도 오는  9일까지 다시 전화를 준다고 약속했다.

<# 1>

지난 8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부업무추진비가 10월중으로 공개될 예정이었으며, 본지는 이에 따라 관련보도를 계획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시간까지 2개월이 넘도록 공개치 않고 있어 부득이 보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최근 통화에서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에 흩어져 있고, 공개는 관련부서가 결정 실행할 일이라며 그러나 독려해 공개시기를 결정, 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본지는 노동부에 조속하고도 조건없는 공개를 촉구하는 바이며, 공개뒤 세밀히 보도를 할 것을 독자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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