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침범행위 '최대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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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침범행위 '최대 벌금 1천만원'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2.02.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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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얼음판 위에서 사진을 찍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하면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수도권 2천500만 인구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해빙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완전 해빙되는 3월말까지 이들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본부는 이를 위해 주말 행락객이 많이 찾는 남양주 다산유적지, 양평 두물머리 주변 지역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평소 12명보다 많은 26명을 단속에 투입할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 낚시, 수영, 뱃놀이, 취사 등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며 “특히 해빙기에는 얼음 위에서 행동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며 이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팔당수질개선본부는 동절기 팔당호 결빙 시에 행락객 및 일반인들의 보호구역 침범행위가 빈번히 일어나는데도 순찰선을 띄울 수 없어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올해에는 결빙 시에도 운항이 가능한 수륙양용 순찰선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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