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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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2.02.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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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도 유치원 교사와 같은 월 41만원 받아

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시행하는 ‘5세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담당 교사에게 월 11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5세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보유교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월 30만원과 도에서 지원하는 월 11만원을 합쳐 41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유치원 교사와의 형평성 유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사기앙양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비 30억원을 지원해 1인당 월 11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도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보육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비 1,333억원을 투입하여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등 처우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도는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을 위한 아이랑 카페 설치, 산업단지·종합병원·철도역 주변 등 24시간 어린이집 확충 등 각종 보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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