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전문점 외의 판매시설 허가는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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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문점 외의 판매시설 허가는 특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10.19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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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수원시 고색동 수원유통상가단지 내 지원시설의 건축물 용도가 판매시설로 허가 난 것은 의도된바 없다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특혜를 준 것이다.

문제의 시설이 위치한 곳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이곳에 입지 가능한 판매시설은 농산물관련 시설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원유통측은 이곳에 전문점(판매시설)을 세우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것이다. 현행법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받을 경우 전문점도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할 수 있다. 

그런데 수원유통측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받은 판매시설은 전문점뿐이기 때문에 전문점 외의 다른 판매시설은 국계법상 자연녹지지역에 들어 갈 수 없다.

실정이 이런데도 수원시는 이곳에 전문점 외의 판매시설(지원시설)을 허가내 줬다. 그리고 지원시설 형태로 들어 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와 설치기준 범위를 정해 놓은 ‘도시계획시설의결정기준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유통업무설비에는 반드시 지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시장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 이는 필요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크게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시장에는 지원시설이 필요 없다는 판단이 입법과정에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기준에관한규칙은 들어 갈 수 있는 시설만을 규정해 놓은 법령으로써 여기 없는 시설은 들어 갈 수 없는 시설로 해석해야 옳다. 용도지역상 설치 제한시설을 규정해 놓은 경우 제한시설 외에는 모두 들어 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백보 양보해 설혹 지원시설이 들어 갈 수 있다 해도 관련 규칙 제 64조2항에 의하면 지원시설은 부대시설과 편의시설로 나뉘고, 편의시설은 은행, 휴게실, 식당, 약국 및 다방 등 이와 유사한 근생시설(심의 대상)로 특정돼 있어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로 돼 있는 현재의 지원시설에는 입주할 수 없다.

근생시설이 현재의 지원시설(판매시설)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현재 용도(판매시설)를 근생시설로 변경(신고)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는 것. 물론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허가받을 가능성은 위 제시된 이유에서 거의 제로다.

그런데 어떻게 수원시는 판매시설을 근생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지, 그리고 허가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지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다. 이 점이 결코 의도된바 없다할지라도 수원시가 결과적으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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