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부 고발자 보호 등 부조리 신고 활성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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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부 고발자 보호 등 부조리 신고 활성화 대책 발표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2.01.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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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무원 사회 내부 비리와 관련한 신고방법, 내부신고자 신변 보호 규정을 강화해 주목된다.

도는 지난 29일 보상금 지급관련 신고자 범위 확대, 내부 신고자 신부 비공개 등의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해 전국 청렴도 1위 기관의 명예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도가 새롭게 발표한 부조리 대책에 따르면, 기존에는 부조리 신고 창구를 통해서 접수된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던 규정이 공개감사 청구자, 시민 제보자, 정보제공자까지 확대됐다.

보상금 지급 심의시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도록 한 현행 제도 역시 개선돼 신고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처리, 제보자의 신분 보호가 가능해 졌다. 경기도는 새로운 규정이 내부 제보는 물론 전반적 제보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보 채택시 제보자는 최대 30억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제도는 추징 환수액의 4~20%내에서 최고 30억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금품·향응수수와 알선·청탁은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기타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위반 행위 역시 발생된 손실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필광 경기도 감사관은 “내부 고발자 보호, 제보 방법 확대 등 부조리 신고 활성화 조치가 도민의 감시 기능 확산과 공직 사회 부패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국 최고의 청렴기관이라는 경기도의 명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조리 신고대상은 크게 4가지로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업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본인 및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으로는 경기도청 홈페이지나 경기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전화로는 080-9000-188을 이용하면 되고,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공직자 비리 내용을 직접제출 하거나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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