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경기선관위, 조직책에 금품 제공한 예비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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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경기선관위, 조직책에 금품 제공한 예비후보자 고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2.01.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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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 선거(4.11총선)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구성 명목으로 조직책에게 현금 800만원을 제공한 예비후보자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덕)에 적발됐다.

경기도선관위는 4.11 총선 예비후보자인 A씨를 조직책 B씨에게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데 도와달라며 현금 8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2011년) 12월 19일 안양 소재 모 식당에서 현금 300만원을 제공하고, 10여일 후인 12월 30일에는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 조직을 조속히 구성할 것을 요청하면서 본인의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에서 현금 500만원을 제공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8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도선관위는 “이 사건은 금품을 받은 사람이 선관위에 신고함으로써 밝혀진 사건이다”면서 “신고한 사람에게는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아울러 관련 법에 따라 신분이 철저히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30조제1항제1호에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하며,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면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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