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12일까지 사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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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12일까지 사직해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2.01.0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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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덕)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4.11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1월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120(2011. 12. 13.)까지 사직해야 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시점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 그 사직시점은 해당기관의 사직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19대 총선에 입후보할 예정인 공무원 등은 12일까지 소속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출마할 수 있다.

한편, 선거일전 90일인 12일부터는 △입후보예정자 관련 출판기념회 금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 △정당․입후보예정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사진 등 광고 금지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 등 광고출연 금지가 이뤄진다.

또한 선거사무원 등이 되려는 통․리․반장 등도 1월 12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방송연설 일정횟수 이내만 가능하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미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데다 선거법에 따른 각종 제한․금지기간이 도래한 만큼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감시․단속체제를 강화하겠다”면서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에게 할 수 없는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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