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는 4월11일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4.11 총선)에서 처음 도입되는 재외선거 중 국외부재자 신고를 위해 2월11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창구를 운영중이다.
신청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19세 이상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으로 여권사본을 가지고 관할 오산시 자치행정과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외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돼 주민들의 이해도가 낮고 홍보할 수 있는 수단도 제한적이어서 오산시 홈페이지에 국외부재자신고 안내문 게시했다”면서 “4월 11일 열리는 국회의원선거 기간 국외에 머무는 시민은 2월 11일까지 부재자신고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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