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유가보조금 등 불법행위 업체 적발
상태바
법인택시 유가보조금 등 불법행위 업체 적발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1.12.22 2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노사간 합의없이 지정 충전소 운영 28개소 시정 조치

경기도는 도내 193개 법인택시회사를 상대로 법인택시 불법행위(유가보조금 등) 합동점검을 통해 노사간 합의 없이 지정 충전소를 운영중인 28개소를 적발해 시군에서 해당업체를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합동점검 중 일부 개선사항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권고토록 조치했다.

도는 지난 11월 8일 철도항만국 행정사무감사시 법인택시에서 운수종사자에게 지정된 충전소만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함에 따라 즉각적으로 도내 법인택시 193개 회사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버스·택시 유류구매카드제 시행지침’ 제10조에 따른 지정충전소 운영시 노사합의 여부를 비롯해 카드대여 및 부정수급 등 총 5개 항목 중점 조사했다.

그 결과 약 90.2%인 174개소가 지역내 지정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법인택시 불법행위 점검 결과를 토대로 택시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 사연, 기고문은 언제든 뉴스윈(knews69@gmail.com)으로 보내 주세요. 보내주실 때는 연락처를 꼭 명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