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형량 강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유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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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형량 강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유형 ‘추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12.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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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어린이) 대상 성범죄 권고형량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성범죄 유형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도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권고형량 상향조정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 신설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 기준 강화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시 감경기준 마련 등 크게 4가지를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올라갈 수정안은 양형위 전문위원들의 연구·분석과 지난달 전문가 초청 공개토론회,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의결된 수정안은 한 달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현행 권고형량이 징역 7~10년(기본형)인 13세 미만 대상 강간죄의 경우, 회의 결과에 따라 최소 징역 8~11년에서 최대 징역 12~15년까지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현행 성범죄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등 3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수정안이 확정되면 앞으로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까지 모두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게 된다.

또한 성범죄자의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기준과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을 감경해주도록 한 기준도 종전보다 세분화돼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08년 말 등교중이던 8살 나영이(가명)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 이후 높여져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2009년 대법원에서 당시 조두순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이 확정돼 너무 형량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아동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자 유기징역 상한을 높이는 형법 개정까지 이뤄졌고, 그 결과 대법원에서는 지난해 7월과 올해 4월 2차례에 걸쳐 성범죄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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