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동전(주화)을 목걸이 모양으로 만들거나 융해, 분쇄 압착 등 영리를 위해 훼손하면 처벌받게 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한국은행법이 17일부터 시행돼 동전을 녹이거나, 분쇄, 압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그 동안은 공공재인 주화를 영리 목적으로 훼손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한국은행은 주화를 훼손하는 사례 발견시에는 한국은행 발권국, 지역본부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상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한은법 개정을 계기로 주화훼손 등 화폐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한국은행의 화폐관리 기능 강화 뿐만아니라 훼손 등으로 멸실되는 주화 제조비용의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윈뉴스(w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