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짜리 동전목걸이 제작 땐 ‘징역 6개월’이나 ‘벌금 500만원’
상태바
10원짜리 동전목걸이 제작 땐 ‘징역 6개월’이나 ‘벌금 500만원’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1.12.16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08년 부산에서 구 10원 주화를 압착해 낙엽모양의 펜던트를 만들어 판매한 사례. (자료 : 한국은행). ⓒ 뉴스윈

앞으로 동전(주화)을 목걸이 모양으로 만들거나 융해, 분쇄 압착 등 영리를 위해 훼손하면 처벌받게 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한국은행법이 17일부터 시행돼 동전을 녹이거나, 분쇄, 압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그 동안은 공공재인 주화를 영리 목적으로 훼손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한국은행은 주화를 훼손하는 사례 발견시에는 한국은행 발권국, 지역본부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상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한은법 개정을 계기로 주화훼손 등 화폐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한국은행의 화폐관리 기능 강화 뿐만아니라 훼손 등으로 멸실되는 주화 제조비용의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