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권위의 기간제 교사 차별 시정 권고 “환영”
상태바
전교조, 인권위의 기간제 교사 차별 시정 권고 “환영”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12.14 2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기간제교사에게 3·1절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방학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한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시정을 권고한 것에 대해 14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3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고 기간제교사도 정교사와 마찬가지로 업무 수행과 교재연구 및 학생지도에 임해왔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면서 “교육감과 학교장은 즉각 인권위 권고에 따라 차별 시정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문제가 된 경남의 ㅅ초등학교 외에도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교육 당국은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간제교사에 대한 이런 유사한 차별 조치를 파악하고 즉각 시정조치에 나서야 하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간제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이런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한 차별 외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차별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가 지난 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기에는 교육계의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에 대한 개선책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교조는 “최근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계에도 비정규직 교원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면서 “이 중 상당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휴직 등 결원대체에 의한 합법적인 사유가 아닌 불법적인 임용”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당국에 교육법이 정하지 않은 불법적 사유에 의한 기간제교원 또는 시간강사는 법적 절차인 공개 채용을 통해 정교사로 전환하는 등 법정 교원 정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계 비정규직 교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은 홍재언론인협회 소속 매체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