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호떡 적발, 겨울철 불법 먹거리 유통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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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호떡 적발, 겨울철 불법 먹거리 유통 ‘비상’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1.12.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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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아래 특사경)는 겨울철 청소년과 시민들이 간식으로 즐겨 찾는 호떡 및 잉어빵 등의 원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20여 개소를 싱대로 지난 9월 하순부터 10월말까지 특별단속한 결과 허용외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업체 등 5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업체 대표 5명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호떡과 잉어빵의 원료인 반죽, 팥앙금을 제조·가공해 시내 노점상 등지에 공급하면서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설탕보다 수백 배 더 단맛이 나는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구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1~7개월 지난 마가린을 사용해 호떡반죽 7,400kg(시가 1천6백만원 상당)을 만들고, 호떡 반죽에 사용할 수 없는 사카린나트륨을 첨가해 시중에 유통·판매해 왔다.

또한 사하구 소재 B업체는 식품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 등의 내부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해 오면서,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한 호떡 반죽 3,800㎏을 만들어 유통기한, 식품성분 등의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비닐용기에 넣어 시중에 유통·판매해오다 적발됐다.

금정구 소재 C업체는 잉어빵의 원료인 반죽과 팥앙금 등 2개 품목 총 1,500㎏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표시하기도 했다. 같은 구 D업체는 유통기한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잉어빵 반죽 6,900㎏을 비닐포장에 넣어 거래처에 유통한 혐의다.

특히, 사상구 소재 E업체는 단속을 피하려고 사장과 종업원이 공모해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일요일을 택해 냉동실에 보관 중이던 크림찹쌀도넛(약 330kg)의 기존 포장지를 뜯어내고 새 포장지에 옮겨 담으면서 실제 제조일자 보다 무려 4개월 이상이나 변조시켰다.

이후 이 크림찹쌀도넛 제품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위해 냉동실에 다시 보관해오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유통기한 변조, 사용불가 첨가물 사용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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