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이 없으면서도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 불법중개행위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4대강 개발 호재에 편승한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7일 여주 이포보 인근 지역의 불법중개행위 단속을 편 결과 6개 업소에서 1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무자격 부동산 컨설팅 사무소 중개행위 3건을 포함하여 등록증대여자 2건, 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1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2건, 게시물 미 게시 1건 등 총 10건이다.
이중 등록증대여 2건, 무자격 영업 2건에 대해서 도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을 할 방침이다.
서명날인 누락 1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2건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간판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업소, 게시물 미 게시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컨설팅업체의 중개행위는 불법으로 거래 사고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반드시 시·군·구에 등록된 적법한 중개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식 등록된 중개업자 확인은 경기도 부동산포털(http://gris.gg.g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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