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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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1.12.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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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총 3,669명 경기도보와 도청, 시군 홈페이지 통해 공개

경기도가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활동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3,669명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달 30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3,669명의 명단을 12일자로 경기도보와 경기도청,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결손처분금액을 포함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로 지난 4월에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공개 대상자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3,765억원으로 법인이 1,274명에 1,848억 원, 개인이 2,395명에 1,917억 원을 체납했다.

고액ㆍ상습 체납자 공개 대상은 올해부터 지방세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공개대상체납액이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845명보다 2,824명이 증가한 3,669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공개대상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상가건물 신축공사 시행 중 부도발생으로 재산세 등 108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소재 (주)삼화디엔씨이다.

개인은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 28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가은로에 살고 있는 김판식(45세) 씨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광역 체납 처분반 운영을 통하여 징수방안 분석 및 재산추적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왔다.

한편, 도는 이번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압류부동산 공매,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와 자금사정 등으로 회사운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담세능력 회복지원과 징수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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