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소득지원국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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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소득지원국 출범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10.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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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세정 본격가동... 2009년부터 연간 최대 80만원 지급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국세청 본청에 근로소득지원국이 10월 1일자로 신설됐다. 신설 목적은 소득양극화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시행 예정인 근로장려세제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데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며,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일을 하는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급해 일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내용을 보면 내년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지급되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약 31만 가구에게 연간 최대 8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세제의 신청 안내, 심사, 지급, 부정수급자 사후관리 업무는 근로소득지원국내의 소득지원과에서 담당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파악업무 및 영세 사업자의 소득파악업무는 소득관리1,2과에서 담당한다.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는 내년초 조직 신설과 인력이 배치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으로 저소득층에 근로유인을 제공해  경제활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일용직,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이 확대돼 사회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각종 복지수혜자 선정 및 사회보험료 부담 등의 형평성이 제고돼 경쟁력 있는 선진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세제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파악 수준을 조속히 제고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복지세정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 김진현 서기관(☎ 02-398-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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