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군이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국유재산 사용료 전액을 시군으로 귀속하는 내용의 협의를 이끌어냈다.
4일 도는 지난 1일 국토해양부와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전액 지자체 전속 협약’을 체결하고 그간 국가와 시군이 반씩 거둬들이던 ‘골목도로, 구거(溝渠), 폐하천’ 등의 사용료와 변상금 수입 전액을 시군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소관 국유재산 ‘골목도로, 폐하천’ 등은 국유재산법에 의거 시?군에서 위임관리하고 있으며, 도민에게 사용허가 후 일정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의 사용료·변상금 수입은 매년 약 39억원으로 이 가운데 50%만 시·군 수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50%는 국가 수입으로 처리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도내 시·군에서는 매년 21억원의 재정수입을 가져오고 국유재산 사용료 고지서 발급도 일원화되어 그 동안 빚어왔던 민원인들의 혼선도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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