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잭슨 ‘과실치사 혐의’ 주치의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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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잭슨 ‘과실치사 혐의’ 주치의 징역 4년 선고
  • 장현주 기자
  • 승인 2011.11.3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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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의 황제’로 통했던 가수 마이클 잭슨의 사망과 관련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주치의 콘래드 머레이(58) 박사에게 29일 법정 최고형인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형사법원 마이클 패스터 판사는 “머래이 박사가 법적인 책임을 소홀히 하고 불이행해 마이클 잭슴이 숨진게 밝혀졌다”며 유죄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2009년 6월 25일 갑작스런 숨져 자살인지 타살인지 논란이 됐던 마이클잭슨사망 원인은 타살로 정리되며, 주치의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법적인 심판을 받게 됐다.

앞서 남성 7명, 여성 5명 총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마이클 잭슨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주치의 머레이 박사에게 유죄를 평결한 바 있다.

머레이 박사는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과다투여하고, 혼수상태에 빠진 마이클 잭슨에 대한 긴근 조치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머레이 박사는 캘리포니아주 교도소가 워낙 과밀 상태이기 때문에 형량의 절반인 2년 가량만 복역하면 가석방돼 보호관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이클 잭슨을 죽음에 이르게 한 약물 프로포롤은 성형수술, 수면내시경 등에 흔히 사용되는 수면마취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에서는 이 약물을 지난 2월부터 세계 최초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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