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 목사 징역 3년ㆍ자격정지 3년 확정
상태바
한상렬 목사 징역 3년ㆍ자격정지 3년 확정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11.25 0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 뉴스윈

지난해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방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24일 한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한 목사는 지난해 6월 12일 평양을 방문해 70일간 머무르면서 북측 고위 관계자들을 만난 뒤, 판문점을 통해 내려왔다.

이에 검찰은 한 목사에 대해 북한을 찬양하고, 남한 정부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한 목사는 2005년 9월 반미, 반전,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펴며 인천 자유공원에 위치한 맥아더 동상 철거투쟁을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로 한 목사를 기소한 검찰은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한 목사가 민간 통일운동을 통해 남북 긴장완화에 기여했고 밀입북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은 홍재언론인협회 소속 매체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