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들이 원하는 곳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기우편 발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제2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격증 교부시 해당 거주지 시·군에서 교부토록 하고 우편신청자에 대해는 원하는 곳까지 등기우편 송부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합격자가 자격증에 부착되는 사진을 가지고 자격증을 교부받기 위해 직접 도청까지 원거리를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도에서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원서접수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사진파일을 인계받아 자격증을 제작해 합격자의 원서접수 당시 주소지의 시·군에 인계해 합격자들이 오는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가까운 시·군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간이 없어 시·군청 방문도 어려운 합격자는 원하는 주소지로 우편수령 신청하면 편리하게 집에서 등기우편으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시험합격자는 시·군 방문 교부나 우편교부 중 편리한 교부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합격자들이 중개사무소를 등록하려면 등록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에서 4일씩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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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하셨는데..실무교육입니다..사전교육은 누구나 받을수있는것이고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와 법인임사원으로 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