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위한 무료소송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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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위한 무료소송 범위 ‘확대’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1.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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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소송 지원 사업을 시행중인 경기도가 11월부터 지원 영역을 소송에서 가처분, 가압류 등 각종 신청사건으로 확대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변호사 수임이 안 될 경우 소장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해 소장 작성 대행을 지원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아직도 돈이 없어 제대로 된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많아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무료 소송 지원의 경우 일부 변호사를 수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소장 작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료소송 지원 사업은 법적 구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업으로, 무한돌봄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폭력 피해자, 소년소녀 가장 등을 상대로 하고 있다.

지원 받고자 하는 도민은 지원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해 도 무료법률 상담실을 방문, 법률상담위원과 상담을 거쳐 무료소송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상담일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이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변호사인 상담위원이 법률상담을 한다.

경기도는 지원 신청자에 대해여 지원 대상자 여부,  승소가능성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최종 결정 시 변호사 선임과 그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는 무료소송 지원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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