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패봉안 신청 접수
상태바
일제강점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패봉안 신청 접수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11.06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은 일본제국주의 강제강점시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패봉안 희망자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이번 접수는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회’(아래 강제동원지원위원회)가 일제강점기 국외(일본, 남양군도, 만주, 사할린 등)로 강제동원 돼 현지에서 사망하여 유골을 수습하지 못한 피해자분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마련한 조치다.

위패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국립 망향의 동산’에 봉안하게 되며, 접수 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강제동원지원위원회에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현지 사망, 행방불명돼 유골을 수습하지 못한 분)로 결정 통보를 받은 유족이다.

신청은 안장 신청서, 임시안치 동의서, 부부 위패 봉안 신청서 등 신청서식을 작성해 수원시 자치행정과(☎ 031-228-3141)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각 시군구 접수창구에 접수하면 된다.

또한 강제동원지원위원회에 직접방문하거나 등기우편(주소 : (110-700)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길 23 세안빌딩 9층 조사2과 위패봉안 접수 담당자, 11월 30일까지 소인 유효)으로 접수해도 된다. 위패 제작에 필요한 경비 5만5000원은 유족부담이다. 부부위패도 비용은 같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강제동원지원위원회(☎ 02-2180-2633 FAX 02-731-2574, 강순호)로 하면 된다.

* 뉴스윈(데일리경인)은 홍재언론인협회 소속 매체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