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시장 김윤주)는 지난달 31일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분(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521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 동안 담당공무원이 현장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또한, 20일간 열람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완료하고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청 민원봉사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표준지 가격 등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여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031-390-0156)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윈(데일리경인)은 홍재언론인협회 소속 매체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
저작권자 © 윈뉴스(w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