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성남시청사 폭파 해체, 주민안전 ‘뒷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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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남시청사 폭파 해체, 주민안전 ‘뒷전’ 논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11.0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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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호화청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는 경기 성남시가 이번엔 구 시청사를 폭파 해체하면서 발생한 예상치 못했던 주민 피해 때문에 진통을 앓고 있다.

성남시의회 수정구 출신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1일 성남시의회 4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 성남시청사 폭파 해체로 인해 발생한 주민피해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마련,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정훈 의원은 “시립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구 시청사 폭발로 인해 당시 시민에게 홍보한 내용과 다르게 요란한 굉음과 비산 먼지 등이 발생했다”면서 “그 결과로 인해 순식간에 폭격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이 됐고 가로수 6개, 전신주 4개, 건판 4개 등 물적피해는 물론 정전과 분진으로 막대한 주민피해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현재 목격된 피해뿐만 아니라 영업손실, 정신적 피해 등 2차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대시민 정치 쇼, 전시행정의 막장 드라마로 시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시장은 주민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전혀 다른 상황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나라당 수정구 출신 시의원들은 △피해 주민들에게 시장의 사과, 조속한 피해 보상 후 철거 재개 △석면해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발파 공법으로 집행된 예산과 경위, 책임소재 규명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성남시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주)한화에서 가입한 50억원 수준의 손해보험을 통해 보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석면 해체 작업 안전성 문제와 관련 성남시는 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해 사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했고, 철거 공사 전에 이미 석면 제거작업을 완료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또한 건물을 압쇄식이 아닌 발파 해체 방식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건물을 압쇄식으로 철거할 경우, 소음 및 분진이 장기간 발생하기 때문”이라면서 “소음과 분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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