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여학생 성폭행 주한미군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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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여학생 성폭행 주한미군 ‘징역 10년’ 선고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11.0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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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에서 10대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인식)는 1일 여학생 A양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도강간)로 기소된 주한미군 K이병에게 징역 10년을 선도했다.

재판부는 또한 K이병에게 10년간 신상정보 정보통신망 공개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사건 발생 38일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내려진 이번 판결은 2001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개정된 이후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주한미군 성범죄나 살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번 판결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신창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미군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안감을 고려한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앞으로도 미군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부대변인은 “SOFA를 전면 개정하여 미군에 대한 특혜를 제한하여 우리 국민의 법 감정과 우리 법률에 따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군이 계속 버틴다면 오늘의 SOFA 개정 목소리는 주한미군 철수의 함성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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