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2년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 앞두고 ‘만반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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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12년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 앞두고 ‘만반의 준비’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1.10.31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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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체계 준비 위해 도시계획 등 관련 공무원 1박2일 워크숍
▲ 화성시가 지난 27~28일 1박2일간 양평한화리조트에서 ‘2012년 대도시 체계’를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 뉴스윈

2012년부터 인구 50만 대도시체계로 전환되는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행정권한 이양에 대비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지난 27일~28일 1박2일간 양평한화리조트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도시관리계획 및 인허가 담당 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인구 50만명이 넘어 2012년부터 용도지역 변경 및 각종 개발사업 등 대다수의 인허가 권한이 화성시로 이관됨에 따라 대도시체계에 맞는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운영 등 4개 분임조로 나눠 분임토임 및 과제연구로 진행됐으며, 대도시체계 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가초청 강연을 함께 가졌다.

특히 분임토론은 오는 2012년부터 각종 권한 및 책임이 경기도에서 화성시로 이관됨에 따른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토론으로 열렸다.

도시정책과의 도시관리계획 관련 과제 연구 토론은 용도지역·지구 지정과 관련한 세부 입안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 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담당부서들간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워크숍을 준비한 이상기 도시정책과장은 “화성시는 지방자치법 제10조 사무배분기준에 따라 2012년부터 도의 사무를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번 워크숍은 이를 대비하기 위한 자리로서 워크숍에서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야별 행정지침을 확정, 오는 2012년 1월부터 인·허가 업무등에 직접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인구 50만명을 넘어선 화성시는 2012년부터 지방자치법 제175조 및 시행령 제118조 규정에 따라 인구 50만이상 대도시 특례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등 도의 18개 사무 42개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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