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국 과천시장 직무 정지···주민소환투표, 11월 16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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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국 과천시장 직무 정지···주민소환투표, 11월 16일 실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10.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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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오는 11월 16일 실시된다. ⓒ 뉴스윈

경기도 과천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투표가 오는 11월 16일 실시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성태)는 27일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 시장의 직무는 정무됐으며, 시장직은 개표가 끝날 때까지 오후석 부시장이 대행하게 된다.
주민소환투표 운동기간은 28일부터 시작돼 투표일 전일인 11월 15일까지 할 수 있다.

이번 주민소환투표에서 부재자투표를 하고자 하는 주민소환투표권자는 부재자신고서를 11월 1일(화) 오후 6시까지 과천시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요금 무료)으로 송부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서 서식은 과천시선관위 홈페이지(http://gwacheon.gemc.go.kr)에서 출력해 사용하거나 과천시청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가면 받을 수 있다.

부재자신고인은 과천시선관위가 우편으로 보낸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 및 투표용지를 가지고 11월 10일, 11일 이틀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까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과천시선관위가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거소에서 투표하고자 신고한 부재자신고인은 거소에서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일인 11월 16일 오후 8시까지 과천시선관위에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선거기간 사용할 수 있는 홍보물은 선관위에서 제작한 공보물로 한정되며, 선거기간 중 각 세대에 배달된다.

투표자수가 전체 유권자(5만4,707)의 3분의 1(33.3%)이 넘지 않으면 개표하지 않고 자동으로 무효처리된다. 하지만 투표자수가 유권자의 3분의 1을 넘기면 개표를 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주민소환이 이뤄진다.

한편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앞서 지난달 8일 여 시장이 주민의사에 반해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수용하고, 정부청사이전과 재건축 관련 업무조율에 능력부족을 드러냈다면서 과천시선관위에 주민 1만2,143명이 서명한 주민소환서명부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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