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투표용지 촬영하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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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 투표용지 촬영하면 ‘처벌된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10.25 2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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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해 재보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소에서 선거 인증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공개여부를 떠나 처벌받기 때문이다. 기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 촬영도 금지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는 26일 치러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궁금해 하는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 10답'을 지난 24일 공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를 한 사림이 “여기는 OO투표소 입니다”라거나 “투표했습니다”처럼 단순하게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처벌된다.

예를 들어 손가락 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게시하는 것은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선관위가 공개한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 10답’은 아래와 같다.

1. 선거일에 누구든지 투표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할 수 있나?

투표를 한 사람이 “여기는 OO투표소입니다”, “투표했습니다” 등의 투표인증샷을 단순하게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처벌된다.

손가락 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게시하는 것은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로서 불가하다.

2. 선거일에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할 수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불가하다.
선거일의 선거운동은 보통의 사전선거운동보다 그 위법성이 중하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투표지 인증샷 할 수 있나?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개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된다. 또한, 기표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촬영도 금지된다.

4. 투표소 안에서 투표인증샷 찍을 수 있는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불가하다. 다만, 투표소 앞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투표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

5. 선거일에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나?

일반인이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 단체는 불가하다.(예 : 후보자, 정당·선거운동단체 및 그들의 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가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경우 등)

6. 선거일에 투표인증샷과 함께 "누구를 찍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릴 수 있나?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하다.

7. 선거일에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 “투표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면  처벌받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현출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하다.

8. 선거일에 후보자, 정당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 등과 함께 사진을 찍어 “투표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도 처벌받나?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하다.

9.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사람에게 서적이나 CD 제공, 음식값, 상품할인공연 무료입장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약속을 트위터에 올리면 처벌받나?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여 하거나, 후보자 거주, 출신지역 등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10. 선거일에 특히 유의할 사항은?

선거일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투표는 평온한 상태에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투표소 내외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므로 자제하시기 바란다.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평온한 분위기에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표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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