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LH 재산세 54억원 중 17억원 물납 수납 ‘향후 공공 토지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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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LH 재산세 54억원 중 17억원 물납 수납 ‘향후 공공 토지로 활용’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10.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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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권선구 소재)에 부과된 201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4억원 중 17억원을 물납으로 수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물납 받은 토지는 장안구 조원동(942㎡)과 팔달구 화서동(1,196㎡) 소재의 공공용 토지로 시는 향후 공공용 토지로의 활용 등을 고려해 재산세 물납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토지는 2011년 9월말 기준으로 수원시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이 같은 수원시의 조치는 재산세 수납과 동시에 공공용 토지를 확보해 예산 절감도 이뤄내 일석이조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측 역시 현금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서로 상생하는 행정이 구현된 셈이다.

이와 관련 이필근 세정과장은 “물납 받은 토지는 향후 관리와 처분 등이 용이하고, 토지의 형태나 면적, 위치 등 제반 사항을 검토 한 바 토지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물납으로 재산세를 수납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물납제도는 세액기준 500만원 초과 시 가능하며 물납대상은 토지, 주택, 일반 건물 등 부동산으로 가능하다.

물납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려면 납기 중 관계기관에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납세자가 제시한 부동산의 검토 과정을 거쳐 자치단체장이 등기이전을 마치면 물납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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