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송영주 의원 “뉴타운 출구 전략 조례 개정안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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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영주 의원 “뉴타운 출구 전략 조례 개정안 통과 환영”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10.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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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주 경기도의회 의원. ⓒ 뉴스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인 송영주 의원(민주노동당, 고양4)은 19일 논평을 내어 “도의회 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뉴타운 출구 전략 조례’(경기도도시재정비촉진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또한 “경기도가 18일에 조례 개정 내용의 하나인 주민의견조사를 반영하는 ‘뉴타운 공공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해, 도의회의 출구전략에 공감하는 행보를 나타낸 것에 환영을 함께 표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하지만 조례 개정 원안의 취지가 절반가량 훼손됐다”면서 “개정안에서 제외된 ‘사업성평가’와 주민의견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향후 과제로 이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더 많은 주민들과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완전한 뉴타운 출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이번 뉴타운 출구 조례 수정 개정안 통과의 한 걸음을 계속해서 이어 가겠다”면서 “경기도 또한 경기도 뉴타운 갈등의 종식을 위해 의회와 더욱 협력해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뉴타운 전체 18개에 지구 176개 구역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101개 구역에서 주민의견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이 101개 구역의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25%의 찬성여부 확인을 통해 뉴타운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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