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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부터 3개월령 이상인 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등록해야 한다. 위반 땐 최대 10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 뉴스윈 |
2013년부터 집에서 키우는 월령 3개월 이상 개(애완견)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에 맞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개정안은 ‘동물등록제 대상 동물(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했다.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체내 주입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태그 부착을 허용했다. 수수수료 동물 소유자가 부담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한 경우, 그 동물을 격리하여 치료ㆍ보호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절차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한 동물실험을 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 포함되도록 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장애인 보조견, 인명구조견 등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동물실험의 윤리적 측면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영업등록을 해야하는 대상 축종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한정돼 있었으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릿, 기니피그, 햄스터’로 확대해 사람들이 많이 기르는 반려동물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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