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형 전후 사진 홍보용 무단게재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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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형 전후 사진 홍보용 무단게재 배상해야”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1.10.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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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병원 홍보에 이용한 성형외과 의사가 결국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정도영 판사는 방송연예과 여대생인 A씨가 “성형 전후 사진 게재로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성형외과 의사 S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신체적 특징을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서 “진료 과정에서 취득한 사진을 병원 영업활동에 이용한 S씨의 행위는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는 20세 여대생으로 코 성형 수술을 한 사실이 밝혀져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면서 “A씨의 사진이 각종 인터넷에 게시됨에 따라 그 피해가 계속된 점, A씨의 원본 삭제 요구를 S씨가 거부하고 대화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3천만원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눈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해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S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모자이크 처리에도 A씨임을 알아보기에 충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09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았으며, 당시 S씨는 수술 전후의 상태를 비교해 봐야 한다며 사진을 촬영했다.

그 뒤 S씨는 그 사진을 눈 부위만 모자이크 처리한 뒤 A씨의 동의 없이 자신이 운영중인 성형외과 로고와 함께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용으로 유포했고, A씨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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