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종북’ 비방 인터넷언론사 ‘선거법 위반’ 경고문 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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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종북’ 비방 인터넷언론사 ‘선거법 위반’ 경고문 게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10.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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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야권단일후보로 나선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게 ‘종북빨갱이’, ‘좀비’ 따위의 비방성 표현을 쓴 일부 인터넷언론사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 자체 사이트에 ‘경고문 게제’를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에 10․26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첫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4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경고문 게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인터넷심의위가 박 후보에 대해 ‘종북빨갱이’, ‘재벌그룹 갈취전문가’, ‘좀비’ 등 비방성 표현과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게재해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내용의 보도들을 실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문 게재’ 조치한 인터넷신문은 IPF국제방송(wbctimes.com), 올인코리아(allinkorea.net), 뉴스타운(newstown.co.kr) 등이다.

인터넷심의위는 또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도한 한국대학신문(news.unn.net)에 대해서도 같은 법조 위반으로  ‘주의’ 조치했다.

인터넷심의위 “인터넷언론사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방성 보도는 지양하되 후보자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정책과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살펴 볼 수 있는 보도를 통해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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