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야구선수 최진호(27)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14일 뺑소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자가용으로 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화이글스 투수 최진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최진호는 지난 6월 4일 오전 2시30분께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한밭대로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정상적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중 시속 약 70~80㎞로 달려오던 최진호의 차에 치였여 사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상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고도 제동하지 않은 채 경적을 울리며 충격한 후 그대로 달아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최진호가 사고 후 도주해 차를 공업사에 맡긴 것은 은폐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진호의 차에 치여 사망한 피해자는 27세 남자 대학생으로 8월 졸업 예정자였고, 외국계 IT회사에 취업돼 출근하기로 돼 있던 전도유망한 젊은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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