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김치류 입찰담합 6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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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김치류 입찰담합 6개 업체 적발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1.10.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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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개 업체 시정명령·과징금 1억5,890만원 부과···3개 업체 경고

학교급식에 쓰이는 김치를 납품하던 일부 업체들이 입찰 담합이란 수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지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김치류 납품입찰에서 입찰담합을 한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업체 중 3개 업체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5,89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3개 업체에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008년 6월∼2010년 11월까지 해당학교별 입찰참여 자격을 얻은 2개 업체가 사전 모임 등을 통해 월별 낙찰 순번과 투찰가격을 협의해 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입찰담합을 통해 각사가 격월로 낙찰 받았으며, 낙찰률을 상승시켜 결과적으로 납품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학교급식물품 납품업체선정 입찰시장에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펴고, 유사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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