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의 곽노현 보석 기각, 정치권 의식한 소극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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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원의 곽노현 보석 기각, 정치권 의식한 소극적 결정”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10.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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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2일 법원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보석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법원은 그 이유를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을 의식한 소극적 결정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같은 사안을 두고 과거와 180도 다른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에 대해 국민들은 분명 의아해 할 것”이라면서 “검찰 기소 후 그 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불구속 수사를 받았던 공정택 전 교육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바꾸어 말하면, 검찰은 여태 범죄 증거도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한 채 곽 교육감을 가두어만 놓은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겠는가”라면서 “이번 법원의 판단은 그동안 사법부가 ‘구속은 재판을 위한 절차일 뿐 형벌이 아니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왔던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검찰의 표적수사에 법원이 박자를 맞춘 듯한 이번 결정은 신뢰하기 어려운, ‘참으로 유감스러운’ 판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한 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통해 반드시 ‘법의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아직 버리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곽 교육감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날 “죄증(범죄 증거)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됐고, 교육감 직무 집행 정지도 1심 판결 결과 때까지는 유지된다. 교육감직 업무 복귀 여부 역시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사건에 첫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진행되며, 다음달(11월) 16일 곽 교육감 등 피고인 심문과 함께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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